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복지팁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퇴직금제도라고 해서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었으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와 세제혜택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간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게 됩니다.
- 확장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확장기여형(DC): 사용자 부담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에따른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입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한도 내에서 가능
-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이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금수령조건은 확정기여형과 동일
- 중도인출 불가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퇴직금에 관심이 많고 잘 만 운용한다면 세제혜택도 보고 추가 이익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입준비: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제도선정 및 가입: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필수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DC형의 경우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 부담금납입: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세제혜택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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