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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신청방법

by 뽀여엉 2023. 9. 15.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 팁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또는 한부모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지원 하며 학업, 취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이하 월 55만원 중위소득 60%이하 월 40만원
중위소득 65~90% 월 20만원 중위소득 60~90% 월 20만원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자립지원 확대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 확대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
자립촉진수당 중위소득 90%이하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중위소득 90%이하 연 154만원 이내 -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교통비 1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할 경우 우선선발의 기회와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 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방문신청 가능

청소년(한) 부모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누리집(https://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청소년(한) 부모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