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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연리 1.5%

by 뽀여엉 2023. 9. 14.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 팁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제도인데요. 그중 소액생계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하기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조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 신청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융자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접수방법
  1. 각 지역 본부 및 지사(근로복지공단)
  2.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https://welfare.comwel.or.kr

 

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 후 소액생계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