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팁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련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하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중 보건복지 사회복지시설 신고대상과 방법 포상금 기준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우편 또는 팩스
-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위 3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 부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 신고포상듬 제도 운영
- 홍보 및 교육 기능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 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약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천8백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적발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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