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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뽀여엉 2023. 8. 17.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팁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복구 및 긴급 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으로써 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도 주소득자와 이혼하거나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원)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 5인 1,719,200원
  • 6인 1,987,700원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 마다 278,000원씩 추가지급

 

신청방법

지원금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이 원칙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급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전국적인 집중호우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한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도 점검하여 사후 관리도 들어간다고 하니 더욱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