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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지원사업 제공서비스 알아보기

by 뽀여엉 2023. 8. 21.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팁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98만 명으로 등록되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2만 6천 명의 중증장애인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안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방법, 제공서비스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사업

중증장애인(기존장애 1~3등급)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주치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 건강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제공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며 메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이상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맞춤형검진바우처를 제공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참여방법

  1.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내 건강주치의 정보를 확인
  2. 선택한 건강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방문
  3. 상담신청

 

비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의 10% 비용부담이 발생하며 시범사업 서비스 외 진료(검사 등)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을 적용합니다.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콜레스테롤 심전도 알부민뇨 혈중크레아티닌 등 검사에 대해 비용부담 없이 연 1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