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무더운 날씨에 냉방기구 사용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클릭하면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자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23년 연탄쿠포을 발급받은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바우처 지원금액
이제 제일 중요한 지원금액을 알아볼게요. 2023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총 지원금액이라는 점! 가끔 월별 지원금액으로 착각하고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4인가구에서 총 37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생기니 확실히 냉난방비 부담은 덜하더라고요. 제가 알고있는 수급자분들도 에어컨은 부담없이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지원금 내에서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니 잔액없이 모두 사용해야겠지요!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된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여름)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인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러 가봐야겠죠?
추가로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선 등을 통한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면 직권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을 맞이할텐데 이번 정보로 많은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복지소식을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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