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소득층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로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알아볼 복지팁은 희망저축계좌1입니다.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지원금은 어떻게 되며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먼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등의 자립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희망저축계좌1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현재 근로중인 분이 있는 가구
- 해당 사업 신청 시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지원금
희망저축계좌1은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과 정부에서 채워주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합해서 가입기간 3년동안 적립을 하게되는 방식인데요. 만기 때 기본적으로 총 1,440만원+이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유지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유지해야하는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여기에 추가지원금 혜택까지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였던 가입자가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납입 시 월 20만추가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참여를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단,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며 인턴형,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됩니다.
▶만기해지
3년동안 적립하고 만기 해지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년 동안 소득 활동을 지속했을 경우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납입한 경우
- 탈수급(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했을 경우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희망저축계좌1을 만기해지 했을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수해지가 되는데요.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위 사유로 인해 재참여는 가능하나 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되는데요. 큰 혜택이니 만큼 꼭 충족하여 만기 해지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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