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복지팁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12개월,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나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가능하니 얼마남지 않은 기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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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 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 -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이하)만 확인 |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신청기간: 2022년 8월~2023년 8월(1년간) / 지급기간: 22년~24년
- 12개월분 월세지원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무주택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신청하러가기)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금은 본인계좌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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