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복지팁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란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역대 최대 인상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무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 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앞서 말했듯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그리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30%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32%이하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2027년은 35%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매년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2%가 늘어날 경우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만큼 복지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인상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혜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로 늘어나며 2023년대비 월 1만 1천원~2만 7천 원 인상되어 3.2%~8.7%으로 상한액 대비 인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로 2023년과 동일하며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원~ 7만 3천원으로 증가되어 약 11%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23년과 동일하게 40%이하의 가구이며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복지혜택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 속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배달 편의점 가능 (1) | 2023.08.04 |
---|---|
자활근로자 산재보험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2 |
자녀장려금 연소득 7천만원까지 지급 확대 신청기준 (3) | 2023.07.28 |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6) | 2023.07.27 |
굿패밀리복지재단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중복수혜가능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