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복지팁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 자활에서 근로하는 분들이라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이며 매월 납입하게 되고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죠.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위 처럼 2가지 모두 산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는 사유 중 하나인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막론하고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자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자활근로자도 이에 해당되며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작하게 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인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가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사업장(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보험급여는 종류에 따라 지급사유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
- 휴업급여: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산재노동자가 4일 이상 입원,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 요양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요양 후 2년이 지난 이후 폐질의 상태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 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장의비: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
산재보험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라는 서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업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고 신청 절차에 따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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