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복지제도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자상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노동력은 약하지만 안정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각 지역의 자활센터마다 자활근로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조건에 따라 알아보면 좋을 거 같아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 및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습득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참여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활담당공무원과 상담진행
- 신청을 받은 공무원이 조사 및 대상자 여부 판단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
- 자활근로를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자와 초기상담 진행
- 대상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를 판단하여 적절한 자활 프로그램 참여
자활근로사업 급여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유지형이나 인턴도우미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실비포함 61,690원 사회서비스형은 54,000원 인턴도우미형은 54,000원~61,690원 근로유지형은 31,67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적지만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고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유지형은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년 3월 현재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활사업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시간제자활근로와 청년자활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도 있어 개인사정에 맞는 사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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