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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기준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y 뽀여엉 2023. 7. 6.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복지제도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자상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노동력은 약하지만 안정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각 지역의 자활센터마다 자활근로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조건에 따라 알아보면 좋을 거 같아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 및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습득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참여방법

  1.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활담당공무원과 상담진행
  2. 신청을 받은 공무원이 조사 및 대상자 여부 판단
  3.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
  4. 자활근로를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자와 초기상담 진행
  5. 대상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를 판단하여 적절한 자활 프로그램 참여

 

자활근로사업 급여

2023년 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유지형이나 인턴도우미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실비포함 61,690원 사회서비스형은 54,000원 인턴도우미형은 54,000원~61,690원 근로유지형은 31,67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적지만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고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유지형은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년 3월 현재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활사업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시간제자활근로와 청년자활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도 있어 개인사정에 맞는 사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