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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 기준 중위소득 한 번에 알아보기

by 뽀여엉 2023. 7. 8.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복지팁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를 만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건부수급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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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를 기준으로 현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현재와 같은 맞춤 급여제도는 2015년 개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누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의 급여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입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조회하기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알겠는데 자신의 실제소득과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율 등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힘든 상황인데요.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전에 복지로 모의 조회를 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나이, 한부모가구, 시설 입소 여부
  •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부채정보
  • 부양의무자 정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