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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뽀여엉 2023. 7. 9.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먼저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으로 이 기준에 30%인 623,368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받게 되면 자활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와 연고지가 없는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가 해당되며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이 아닌 대상이 2종 의료수급자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부담금이 다르다는 건데요. 1종의 경우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이며 2종의 경우에는 입원은 본인부담금 10%, 외래는 1차 의원은 1,000원 그 외는 15%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건강 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혜택 알아보기 마이홈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 등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 입학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입학금과 학교 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영 도서 구입비 등이 지급되며 진로 관련 교육 경비등이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호자 혹은 본인 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생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보호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및 대상여부 조회와 수혜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방문하여 알아보면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인당 최대 1회 연초에 일괄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차기 학비 지원서에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5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이상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