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팁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수당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클릭하면 자립정보온 사이트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의사에 따라서 현행 만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이 일반 가정의 청년과 같이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지만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지원 내용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립지원금 500만원(지자체별 상향확대 예정)
- 보호종료기간 연장 3년에서 최대 5년
- 자립수당 지원금 35만원에서 40만 원
-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자립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500만 원~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만을 가지고 대학교, 취업, 주거 등을 이 금액으로 한다는 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니 이 부분은 해결방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부터 적용되는 보호종료기간 연장은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자유롭게 사용함에 있어 책임이 더해질 수 있을 거 같아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다음에 해당되는 5년 이내의 아동이 신청가능합니다.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본래 자립수당은 신청을 위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이며, 대리인의 경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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