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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지원내용 신청하기

by 뽀여엉 2023. 7. 11.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팁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수당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클릭하면 자립정보온 사이트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의사에 따라서 현행 만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이 일반 가정의 청년과 같이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지만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지원 내용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립지원금 500만원(지자체별 상향확대 예정)
  2. 보호종료기간 연장 3년에서 최대 5년
  3. 자립수당 지원금 35만원에서 40만 원
  4.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자립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500만 원~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만을 가지고 대학교, 취업, 주거 등을 이 금액으로 한다는 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니 이 부분은 해결방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부터 적용되는 보호종료기간 연장은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자유롭게 사용함에 있어 책임이 더해질 수 있을 거 같아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다음에 해당되는 5년 이내의 아동이 신청가능합니다.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본래 자립수당은 신청을 위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이며, 대리인의 경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